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번방 방지법 (문단 편집) === 2020년 === * 2020년 4월 29일, 여태까지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법]] 개정안들을 종합하고, 여태까지 발의된 [[형법]] 개정안들을 종합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법사위가 안을 새로 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 2020년 5월 20일, 여태까지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을 종합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여태까지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들을 종합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184400530|#]] * 2020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lVsU6TFhkQ|#]] [[https://www.news1.kr/articles/?3941749|#]] * 2020년 5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협의를 시작하고, 통신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5772200|#]] * 2020년 5월 28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업용 음란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처벌 범위 등을 규정한 Q&A 자료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28000606|#]] *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http://gwanbo.mois.go.kr/user/ebook/ebookReadPage.do|#]] *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http://gwanbo.mois.go.kr/user/ebook/ebookReadPage.do|#]] * 2020년 6월 24일, [[카카오(기업)|카카오]]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운영정책에 성착취·아동성범죄 금지를 명문화한다는 공지를 했다. [[https://www.kakao.com/policy/notice/view?lang=ko&seq=2452|#]] * 2020년 6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초안을 제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대상 업체로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공유한 내용은 사실 초안이라기보다 (앞으로 수정이 가능한) 회의자료"라고 말했다. [[https://www.etnews.com/20200625000249|#]] * 2020년 7월 2일, [[카카오(기업)|카카오]]의 강화된 운영정책이 적용됐다. [[https://www.kakao.com/policy/notice/view?lang=ko&seq=2452|#]]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28959_32531.html|#]]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675994/|#]]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883|#]] * 2020년 7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구반 2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논의한다. '''기술적 조치'''의 내용이 최대 쟁점이 되었다. 이르면 8월 시행령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https://www.etnews.com/20200708000124|#]] * 2020년 7월 14일, 사법부 [[양형위원회]]가 5개 법안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양형 기준안을 9월에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대유형을 5가지로 나눌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41556_32633.html|기사]][[https://sc.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7¤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13|보도자료]] * 2020년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원회 회의를 연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8319|기사]][[https://kcc.go.kr/user.do?boardId=1003&page=A02010100&dc=K02010100|방통위 의사일정]][* 2020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0722) 의사일정 참고.][*주요내용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개정안 위원회 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개정안 위원회 보고]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11762023|기사]][[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5030000|방통위 보도자료]][*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참고.]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이것에는 [[네이버]]ㆍ[[카카오(기업)|카카오]] 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ㆍ[[보배드림]] 등도 해당된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2089017|#]]] 중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를 해야 한다.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 2020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71|#]] * 2020년 9월 14일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아동 성착취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였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33752004|#]], [[https://sc.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7¤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23|보도자료]], [[https://sc.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6¤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26|행정예고]] * 논란이 되었던 카촬물, 아청물 소지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이 확정되었다. 상향된 법정형을 적용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했다고 한다. ||<-5> 카촬물 소지 등[*죄명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양형 기준안 ||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 ~8개월 || 6개월~1년 || 10개월~2년 || 10개월~3년 || 10개월~4년6개월 || ||<-5> {{{#!folding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펼치기ㆍ접기 ]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중 성매매 알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감안하여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함}}} || ||<-5> 아청물 소지 등[*죄명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양형 기준안 ||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 6개월~1년4개월 || 10개월~2년 || 1년6개월~3년 || 1년6개월~4년6월 || 1년6개월~6년9개월 || ||<-5> {{{#!folding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펼치기ㆍ접기 ] ● 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에 구입, 시청이 추가되었고, 구입 경로ㆍ성착취물의 불법성 정도 등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정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되, 죄책의 정도를 감안하여 다소 하향하는 방향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 * 2020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사항이 보고됐다. 법제처 심사를 통해 정보 게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업자 임의 차단 조항이 삭제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실효성,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고려해 불법촬영물을 방지하는 시행령이 되도록 해주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4888821|#]] * 2020년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877|#]] * 2020년 10월 5일 기준,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있지만,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05000158|#]] * 2020년 10월 6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단, 이 경우는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6_0001187364|#]] * 2020년 11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확정되었다. * 2020년 12월 7일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6018550_32633.html|#]] [[https://sc.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7¤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52|보도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